★구로주거상담소 주거복지 사업설명회★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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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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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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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주거상담소 주거복지 사업설명회★ 참여자 모집

주거상담소는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기본법시행령] 제14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 주거상담소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운영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분들에게 주거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는지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구청, 주민센터, 복지시설, 공익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분들 또는 자원봉사자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지역사회의 취약계층들에게 정말 유익한 주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오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게다가 맛있는 간식까지! 풍성하게 드립니다!

[신청방법] 010-6521-9275 으로 문자 신청
기관명/이름/직위/연락처/교육 희망차수(1차,2차로 나뉘어져있음)


출처 : 구로마을넷 / 2025.5.22./  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