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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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에 서울이 뚫렸다! 22대 국회는 인권을 택하라!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는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서명>
 
???? 서명기간 : 5월 10일(금)~27일(월) 
???? 목표 : 2024년*22대국회=44,528명 이상
???? 참여하기 : bit.ly/학생인권법서명

충남, 서울에 이어 경기도와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혐오 정치에 인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흐름은 '교권 vs 학생인권'의 싸움이 아니라 '차별혐오 vs 평등', '입틀막 vs 민주주의'의 싸움입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은 단지 학생인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모아 22대 국회 개원일(5월 30일)에 국회에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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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의 실패와 무책임을 언제까지 학생 인권 탓으로만? NO!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인권이 오르락내리락? NO! 
교사와 학생의 전쟁 부추기기? NO!
있으나 마나, 학생인권을 지우는 학교구성원조례? NO!
 
학생에겐 존엄과 자유가, 
교사에겐 ‘독박교실’에서 해방될 노동권이 필요합니다.
22대 국회의 시작은 혐오와 불평등과의 단절을 선포하는 학생인권법이 되어야 합니다. 
 
???? [학생인권법 주요 내용]
○ 신체의 자유, 개성 실현, 사생활 등 학생의 기본권 보장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시 학생 참여권 보장
○ 교육청에 학생인권기구 설치 의무화(규정 개정 컨설팅, 인권교육,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학교 인권문화 확산 담당)
○ 모두를 위한 교육 : 학교에서 소외•배제되는 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과 교사 지원
○ 인권/민주주의/평등을 배울 학생과 교사의 권리 보장

????주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출처-구로마을넷/2024.05.10/유현경님 작성